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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 경찰관 가족사건 전수조사…전국서 117건 달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8 16:40
수정 2026.07.28 16:41

이중 44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

警 "내부 이해충돌 방지 체계 정비할 계획"

경찰청. ⓒ데일리안DB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관 가족 사건의 이해충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사건 117건을 확인해 이 중 44건을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22일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 측은 경찰관 가족 사건 중 44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관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사건 이후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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