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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학창 시절 SNS 증거 제출...변호인 "맥락 왜곡" 반박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27 14:11
수정 2026.07.27 14:12

고교 때 친구와 "女 납치해 성범죄 하고파" 대화

검찰 "이번 범행 납치·성범죄였다는 증거" 주장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학창 시절 SNS 대화록이 법정에 추가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이를 계획범행의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대화의 맥락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제출한 SNS 대화록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반면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대화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이었다"며 "문제가 된 대화도 피고인이 먼저 음담패설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호응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후 이어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은 잔혹한 범행 내용과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 전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가 장윤기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남학생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열릴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양을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포함됐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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