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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강제노동 관세’ 철회 요구…“무역합의 훼손 땐 맞대응”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7.28 03:01
수정 2026.07.28 03:01

“강제노동 명분은 핑계…이익 침해 땐 필요한 조치”

중국 베이징시 둥청구 둥창안제에 위치하고 있는 상무부 청사. ⓒ AP/뉴시스

중국 정부가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2.5% 추가 관세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가까스로 휴전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새로운 관세 조치가 양국 간 합의를 흔들 수 있다며 보복 가능성도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주의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라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향해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제노동 명분은 핑계”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60개 교역 상대국에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는 높은 수준인 12.5%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에 제동을 걸자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롭게 설계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률과 제도를 이미 갖추고 있다며 미국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미국이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채 다른 나라의 노동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앞서 “중국에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역 문제는 관세가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번 관세율이 지난해 미중 무역합의에서 정한 상한선인 20% 이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합의 정신을 훼손할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관세나 수출 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이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미 가능성을 앞두고 양국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강제노동 관세가 어렵게 유지돼온 미중 무역 휴전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았다고 전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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