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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성 소방관 '직장 내 괴롭힘' 사망 관련 책임자 2명 파면…총 15명 징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27 17:50
수정 2026.07.27 17:51

15명 중 13명 징계 수위, '개인정보' 이유로 밝혀지지 않아 논란 전망

李대통령, 국조실 조사 마무리 당시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 표현하기도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남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이 숨진 것과 관련해 책임자 2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전남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12명·경징계 3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중 소방본부는 중징계 대상자 12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비위 행위는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나머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10명 및 경징계(감봉·견책) 3명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아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들을 둘러싼 직장 내 갑질 의혹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국조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달 11~24일까지 관련 의혹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당시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했고, 상급자를 위한 여러 행사 준비,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회식 자리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적인 내용이 담긴 여성 소방관의 심리 상담 자료도 다른 소방관들과 공유·돌려보면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조실 조사가 마무리된 시기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소방본부 자체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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