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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동창에 2000여차례 성매매 강요 20대, 2심서 징역 13년…2년 감형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7.26 10:20
수정 2026.07.26 10:24

법원 “2025년 2월 이후 공모관계 이탈”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파기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돈을 빼앗고 2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과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2442만 5000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파기해 면제했다.


항소심은 김씨와 남편 이모 씨가 함께 저지른 성매매 강요 범행 가운데 2025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5년 2월께 이씨가 김씨를 범행에서 배제하면서 김씨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사라졌고, 공모 관계에서도 이탈했다고 봤다. 이에 해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성매매를 하게 하고 대금 2억 1200여만원을 송금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포괄일죄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판결 주문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 판단을 반영해 형량을 다시 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데 대해서는 김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가 두 차례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들었다.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만으로도 일정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동창인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2023년까지 5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남편 이씨와 함께 피해자 명의가 해외에서 도용돼 빚이 생긴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2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둔기로 위협해 차량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이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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