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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내란특검법 조항 헌법소원…정식 심판 회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24 17:50
수정 2026.07.24 17:50

이완규, 안가회동서 계엄 논의 없었다는 취지 국회서 위증 혐의

내란특검법 조항 중 특검 후보 추천권 관련 조항에 헌법소원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부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이 전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전 처장이 문제 삼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에 각 1명씩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이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올해 6월 재판부가 각하하자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이 전 처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당시 특검 임명 관련 특검법 조항들은 국민의힘을 차별하는 등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달 공소기각 판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기소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전 처장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다시 즉시항고를 냈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에서도 지난 21일 기각됐다.


다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 전 처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항소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란 가담' 혐의로 이 전 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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