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위 승인기간 10일로 단축…사업 속도 높인다
입력 2026.07.24 13:05
수정 2026.07.24 13:05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 도입해 행정 절차 속도 향상
일원한솔·대치선경 등 주요 단지 신속한 정비계획 추진
공공지원 강화해 조합설립인가까지 밀착 지원 계획
일원본동 한솔마을ⓒ강남구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 초기 행정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승인서를 교부했다. 승인까지 소요된 기간은 10일로, 법정 처리기한보다 20일 앞당긴 것이다. 대치선경아파트 추진위원회 승인도 같은 기간 내에 이뤄질 예정이며, 구는 30일에 승인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절차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도입해 대기시간을 줄였다. 은마아파트 사업계획시행인가도 이 방식으로 40여 일 만에 처리된 바 있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도 후속 절차가 빠르게 이어진다. 일원한솔아파트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아파트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두 단지 모두 조합설립인가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통해 행정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일원동 내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상록수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 동의서 징구 절차에 들어갔다.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해, 사업 지연 요인을 초기부터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