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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설정, 이자 안 받기로"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7.22 14:30
수정 2026.07.22 14:31

靑 "잔금 유예기간 이자 없이 설정"

전문가 "3~4개월 배려 차원"

매수인, 10월 말 잔금 후 근저당 해지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김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17억7000만원(매매가의 61%) 규모의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아직 치르지 못한 잔여 대금만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이를 대통령의 배려로 해석했다. 한 교수는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는 남아 있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매수자가 잔금 기한까지 돈을 안 줄 경우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율 계산을 해서 근저당 집행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맞이하려고 집을 산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 잔금날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매수인들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매도해 그 대금으로 잔금을 치른 뒤 근저당을 해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근저당 설정이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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