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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우대금리 받기 쉬워진다…금감원, 카드 실적 기준 대폭 손질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7.22 12:00
수정 2026.07.22 12:01

카드실적 제외대상 4~8개→1개 수준 축소…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 적용

장기대출 고객에 금리감면 조건 정기 안내…약정서·앱 설명도 강화

9~10월 신규대출부터 순차 시행…금감원 "분쟁 예방·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과 대출 금리감면 카드이용실적 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은행권의 대출 우대금리(금리감면)를 받기 위한 카드 이용실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최소화하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한편,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금리감면 관련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금리감면 카드이용실적 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급여이체,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실적 제외 대상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가 금리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카드 선결제, 가족카드 이용, 카드 결제 취소 반영 방식 등을 둘러싼 분쟁도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우선 금리감면 조건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 실적 제외 대상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 인정 기준도 손질된다.


현재 은행별로 4~8개 수준인 카드 이용실적 제외 대상(▲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카드유료 부가상품 등)은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등 1개 수준으로 줄인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이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우대금리 수준도 같게 적용한다.


카드 할부 이용금액도 기존처럼 결제한 달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할부 기간 전체에 나눠 실적으로 인정한다.


개선안은 은행별 전산 개발과 약정서 개정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9~10월부터 순차 시행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먼저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시스템 정비 일정에 맞춰 10월 이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기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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