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 22개서 마약류 검출…젤리·음료 국내 반입 차단
입력 2026.07.22 11:00
수정 2026.07.22 11:00
대마·메셈브린·미트라지닌 등 11종 확인
칸나 원료 제품 12개 중 9개서 임시마약 검출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식품 가운데 젤리와 음료 등을 포함한 2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정부가 해외직구 식품의 마약류 함유 여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처음 검사한 결과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 시행된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처음 실시됐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와 광고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문구나 그림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서는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출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 1개, 쿠키 1개였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와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표시사항에서 확인됐다.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국은 미국 6개, 독일 1개였으며 15개 제품은 관련 정보가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22개 제품을 포함해 4761개 제품 정보가 등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