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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광고비 물리며 산정기준 안 알린 '에듀플렉스'…공정위 제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2 12:00
수정 2026.07.22 12:00

광고 내용·단가 산정 방식 제시 없이 비용 분담 동의

서로 다른 응답 합산해 동의율 충족…시정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교육 가맹사업 브랜드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를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키면서 광고 내용과 비용 산정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듀플렉스·에듀코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를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부담시키려면 광고 시행 전 전체 가맹점주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어떤 광고 내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지와 광고 단가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이 부담할 비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가 빠진 상태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한 셈이다.


동의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설문조사에서 서로 다른 2개 응답 항목을 임의로 합산해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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