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애인·유공자·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할인 혜택 확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7.21 14:13
수정 2026.07.21 14:14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8일부터 시행

ⓒ뉴시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임차)하거나 리스(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1년 이상 임차한 렌터카와 리스 차량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에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렌트·리스 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감면율은 기존과 같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은 통행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차종도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동일하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리스 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 렌터카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행료 할인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의 10~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운행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오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다음 달 22일부터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국토교통부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정보를 조회해 부모 중 한 명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신청 당시 등록한 환급계좌를 통해 할인 금액을 돌려받는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된다.


국토부는 향후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