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대양, 美 유학생 체류제도 변경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입력 2026.07.20 14:37
수정 2026.07.20 14:42
D/S 폐지로 학업·취업 불안 커져… 사전 영주권 검토 필요
EB-3 비숙련·EB-5 투자이민 등 유학생 영주권 경로 안내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변화에 따른 미국영주권 취득 전략 세미나. 이민법인 대양 제공
이민법인 대양이 미국 유학생 체류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영주권 취득 전략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7월25일과 8월1일 서울 삼성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현지 학업과 취업, 장기 정착을 계획 중인 유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참가는 전화 또는 이민법인 대양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세미나는 주제별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7월25일 오후 2시에는 'EB-3 비숙련 취업이민 세미나'가 열려 비숙련 취업이민의 기본 구조와 고용주 매칭, 노동허가, 이민청원 및 대사관 수속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는 '미국투자이민 전 준비해야 할 자산 전략 세미나'를 통해 EB-5 투자금 출처 입증, 자산 이전 및 세무 전략, 리저널센터 프로젝트 검토 기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배경이 된 미국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9월15일부터 F-1 유학생 및 J-1 교환방문자에게 적용되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 폐지되고 종료일이 정해진 '고정 체류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유학생은 I-20에 기재된 학업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만 체류가 허용된다. 석·박사 과정, 편입, 전공 변경, 연구 지연, 졸업 후 OPT/STEM OPT 수속 등으로 체류 기간이 4년을 넘어가면 미 이민국(USCIS)의 별도 연장 심사를 거쳐야 해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법인은 내다봤다.
특히 미국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현행 제도상 투자자 보호 조항 적용을 고려할 때 2026년 9월30일 이전 I-526E 청원 접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관련 자산·세무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는 "D/S 제도 폐지로 앞으로는 유학생 개인이 체류 종료일과 연장 심사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며 "미국 유학 이후 취업과 장기 거주까지 고려한다면 체류 신분, 자녀 나이, 자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인에게 적합한 영주권 취득 경로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투자이민과 비숙련취업이민, NIW는 신청 자격과 비용, 예상 수속기간, 고용 요건 및 가족계획이 각각 다르다"며 "현재의 체류 신분과 자녀의 나이, 학업계획,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인에게 적합한 미국영주권 취득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