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신축매입임대 초기사업비 금융지원…"비아파트 공급 확대"
입력 2026.07.20 10:35
수정 2026.07.20 10:36
HUG CI.ⓒ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HUG의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방안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2일 국토부가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심주택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자금을 HUG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조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 및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HUG로부터 총사업비의 90%까지의 보증부대출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었으나 사업자가 착공 전에 필요한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사업 초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초기사업비 금융지원을 위해 도심주택특약보증 운영기준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지원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