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 신생아 가구 주택대출 이자 연 300만원 지원
입력 2026.07.20 08:40
수정 2026.07.20 08:4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최대 1%를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00가구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실거주 가구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된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