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 이상한 냄새 났다" 시신에서 청산염이…800억 자산가 사망 사건의 실체는?
입력 2026.07.18 09:15
수정 2026.07.19 03:13
ⓒSBS 채널 갈무리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800억 자산가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을 파헤친다.
지난 2020년 3월28일 오후,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진주IC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긁으며 달리다 대각선으로 주행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다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운전자는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사고 한 시간여 만에 사망한 운전자는 당시 63세 김영숙(가명) 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80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였다.
부검 결과 김씨의 몸에서는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청산가리로 알려진 청산염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극소량만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씨의 몸에서는 청산염이 치사량의 3배 넘게 검출됐다.
제작진은 직접 청산염을 구하러 나섰다. 판매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구하기 어렵다"며 손사래를 쳤다.
처음 사고를 목격한 신고자는 김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생수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측근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하더라"라며 "그런데 증거가 멸실됐다"고 전했다. 구급 대원은 사망자 가족에게 이를 건넸으나 내용물은 버려지고 생수병도 폐기됐다고 한다.
경찰은 김영숙 씨가 집에서 출발할 때 찍힌 CCTV를 분석하며 당시 김씨 아들 약혼자이자 예비 며느리였던 박채린씨(가명)가 차량에 생수병을 실었다고 의심했다. 결혼 두 달여를 앞두고 고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안을 수색하자 김씨의 방 두 곳에서 청산염 덩어리가 발견됐고 그곳에서 박씨의 DNA와 지문이 발견됐다.
한편 박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지난 2023년 8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박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행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혼 전이라 김씨 사망으로 박씨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데다 박씨는 경제적 궁핍 상태도 아니어서 갈등이 심하면 결혼을 포기할 선택지도 있어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씨가 청산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불명확하고, 김씨 차에서 나온 생수병에 청산염이 든 물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도 무죄 근거로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