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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중증외상 치료…거점외상센터 신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0 10:00
수정 2026.07.20 10:00

권역외상센터 2곳 공모…기관당 최대 77억1000만원 지원

닥터헬기 활용해 권역 밖 환자 수용…최중증 외상 치료 강화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중증외상환자가 지역에 관계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점외상센터'가 처음 도입된다. 일부 권역에서 치료가 어려운 최중증 외상환자를 전담해 최종 치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거점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에 참여할 권역외상센터 2곳을 공개 모집한다.


거점외상센터는 기존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최중증 외상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부 권역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외상환자를 응급의료전용헬기인 닥터헬기 등을 활용해 적극 수용하고, 고난도·특수외상 환자까지 최종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해왔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낮아졌지만 지역별 의료 역량 차이로 일부 중증외상환자는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는 시설·장비 확충비 54억6000만원과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비 22억5000만원 등 기관당 최대 77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다. 선정 기관은 연간 외상환자 1300명 이상, 중증외상환자 400명 이상을 진료해야 한다. 인근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119 구급대와 연계한 광역 외상진료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한다.


외상중환자실 포화 등으로 환자 수용이 제한되는 시간도 연간 500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헬기 계류장을 운영하며 권역 밖 중증외상환자도 닥터헬기나 소방헬기 등을 통해 이송받아 최종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참여기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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