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사망사고 낸 60대 화물차 운전자…금고형 집행유예
입력 2026.07.17 11:32
수정 2026.07.17 11:33
일방통행 도로서 역주행 마주 오던 오토바이 들이받아
피해자 상속인 위해 5000만원 형사 공탁한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연합뉴스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단독(배다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당일 오후 대량 혈흉으로 숨졌다.
당시 도로에는 진입금지 표지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에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0.03%에 미치지 못하는 0.028%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속인을 위해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2005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