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비밀 유출' 이시원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7.16 09:00
수정 2026.07.16 09:01
'순직해병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계획 전달 의혹
재판부 "태도 등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낮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 비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15일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0시4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이 전 비서관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순직 해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미리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 최종적으로 해병대 1사단에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을 국방부로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기록을 넘겼지만, 이후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기록을 회수해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과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 범죄규명에 조력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직권 면책 결정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