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핵심 증거 인멸' 장윤기 父 자체 징계 검토
입력 2026.07.14 18:17
수정 2026.07.14 20:21
일반 감찰 진행…리얼돌·휴대폰 폐기 경위 집중 조사
형사 처벌은 어려워…징계 사유 해당 여부 법리적 검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이 8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부친 장 모 경감에 대해 자체 징계 검토에 나섰다. 장 경감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단서인 리얼돌과 휴대폰을 폐기한 인물로 이미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을 상대로 일반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당초 광주경찰청이 진행하던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 감찰 자료를 넘겨받아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장 경감이 아들의 자취방에 있던 리얼돌과 학창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폐기한 정확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를 자백함에 따라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폐기된 물품들이 범행 동기를 밝힐 핵심 증거로 부각된 상황이다.
현행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있어 장 경감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적용해 장 경감의 행위가 자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장 경감은 경찰청이 감찰을 이관 받은 직후인 지난 7일 대기발령 조처됐다.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병행해 받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8일 장 경감을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 역시 지난 10일 장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연가·병가·장기재직휴가 등을 잇따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