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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기현 부부 재판' 증인 불출석…구인영장·과태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4 06:05
수정 2026.07.14 06:05

전당대회 당선대가 가방 건넨 혐의 재판

"건강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 행사 예정"

김건희 여사.ⓒ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여사에게 구인영장 발부와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후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배우자가 가방을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특검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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