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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아동성매매·성착취물 제작 혐의…경찰 압수수색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7.15 11:11
수정 2026.07.15 11:11

휴대전화 채팅앱 통해 미성년자 성관계 맺은 혐의

성관계 하는 영상 촬영해 보관 혐의…경찰 "수사 중"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인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세종 등지의 숙박업소와 차 안에서 2~3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중생인 B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한 뒤 돈과 선물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B양의 부모는 지난 2월 B양의 휴대전화에서 영상물을 확인한 뒤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물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추가 영상물 제작·보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선거 직전인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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