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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서희원 유산 결국은...전 남편 "구준엽에 3분의 1 상속"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7.10 09:00
수정 2026.07.10 09:00

고(故) 서희원의 전 남편이 고인의 유산 상속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서희원의 전 남편인 중국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 측 대리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특별대리인 지정을 요청했으며, 현재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주도하에 상속 자산 분배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다.


ⓒ서희원 SNS 갈무리

현지 법조계와 외신에 따르면 서희원이 남긴 유산의 3분의 2는 두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해 왕샤오페이 측은 "아이들 몫으로 배정된 상속 재산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별도의 전용 신탁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관심이 쏠렸던 현 배우자인 구준엽의 상속 지분에 관해서는 "구준엽이 법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3분의 1의 유산은 본인의 의사 및 자금 집행 계획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라며 "그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왕샤오페이 측은 타이베이 자택의 경매 위기설과 부동산 대출금 미납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대납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희원 모친이 자택에서 퇴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 거주지에 계속 체류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사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지 언론은 서희원이 생전 소유했던 국립미술관 부지(약 88억 6000만원)와 펜트하우스(약 160억4400만원) 등을 포함해 전체 유산 규모는 약 6억위안(약 119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왕샤오페이와 결혼한 후 두 자녀를 낳은 서희원은 10년 뒤인 2021년 그와 이혼했다. 이후 과거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22년 재혼했으나 지난해 2월 일본 여행 중 독감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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