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원특례시 합동영치 TF, 상반기 체납차량 405대 번호판 영치…3억 원 징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7.09 10:59
수정 2026.07.09 10:59

지방세·자동차 관련 과태료 통합 단속…하계 휴가기간에도 현장 영치 지속

수원시가 체납차를 대상으로 영치한 번호판.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을 한 번에 확인·징수하는 통합 단속 체계인 합동영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올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40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관내 주요 도로와 공영주차장, 상습 체납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순회 영치를 했다.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과 현장 영치반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상반기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405대이고, 체납 건수는 6677건, 체납액은 6억 9300만 원이다. 이 중 334대의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 3억 원을 납부해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합동영치 태스크포스(TF)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통합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편의성은 높이고 징수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있다.


번호판을 영치당한 차량은 자동차세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장마철에도 비가 적게 내릴 때는 현장 영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하계휴가 기간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