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무너지는 가구 살린다…복지위기계층 조기 발굴
입력 2026.07.09 11:00
수정 2026.07.09 11:00
채무조정 중지자·취약채무자 등 금융위기 정보 복지 발굴시스템 연계
서민금융기관·금감원·법률구조공단 연계 강화…긴급 복지지원 체계 확대
긴급 의뢰 체계 개념도. ⓒ보건복지부
과도한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조기에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가 강화된다. 금융위기 관련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하고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의뢰 체계도 확대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만6988건으로 증가했다.
우선 올해 안에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위기가구 긴급의뢰 체계를 확대 구축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7000건이었다.
앞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의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활용하는 금융위기 정보도 확대한다.
현재는 단전, 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추가로 연계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스템 반영을 마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에는 대상자 동의를 전제로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우선 확보해 8월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조사에 나선다.
금융기관의 복지위기가구 신고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체납관리단과 주거복지사 등 취약계층 접촉이 많은 현장에서도 해당 앱 활용을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등 온라인 채널, 시·군·구 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