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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원, 임직원 260여 명 대상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 개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7.07 13:49
수정 2026.07.07 13:49

사례 바탕 청탁금지법 등 설명

한국환경보전원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권익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 6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임직원 맞춤형 ‘기관협업 청렴·권익교육’을 진행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법무연수원 등과 함께 올해 해당 교육 과정의 협력 기관으로 뽑힌 6개 기관 중 하나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의 청렴·권익 관념을 공고히 다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청렴 문화를 사내에 정착시키고자 기획했다. 현장에는 한국환경보전원 본사와 지사 소속 임직원 26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딱딱한 이론에서 벗어나 현업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유지훈 전문강사가 강단에 올라 업무 중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법령을 풀이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청렴 연극단은 직장 내 갑질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을 주제로 상황극을 펼치며 부패 관련 법령 내용을 직관적으로 전달했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청렴과 권익의 가치는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한국환경보전원은 전 직원의 청렴 실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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