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월 17일 이전' 형소법 처리 시사…서영교 "전대 이후 넘어가기 어려워"
입력 2026.07.07 10:44
수정 2026.07.07 10:44
"중수청 등 출범 6개월 전 완료됐어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8·17 전당대회 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쉽지 않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2일까지) 남은 게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견을 쭉 수렴해서 최대한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좋은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을 만났다고 밝히며 "다양하게 만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좋은지 (의견을 조율) 해나가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민생 입법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아주 소중한 법이 많다"며 "그런 법안들과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해나갈 예정이라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