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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윤기 사건' 수사했던 광산경찰서에 감찰관 파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7.03 17:14
수정 2026.07.03 17:15

이날 오후부터 광산서 수사팀 대상으로 수사 과정 전반 감찰

장윤기 부친 증거인멸 의혹 들여다보는 '일반 감찰'도 예정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이 '광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23)의 부친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3일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로 감찰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산경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찰은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과 장윤기의 성인용품 리얼돌이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부친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을 들여다보는 '일반 감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반 감찰 과정에서는 장 경감을 상대로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장 경감은 지난 5월8일 아들인 장윤기 원룸에 들러 성인용품 '리얼돌'(사람 모양 인형)을 해체해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또 그는 장윤기가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불에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씨를 송치했다. 그와 달리 검찰은 성적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형법에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어 장 경감은 입건되지 않았다. 장 경감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 중이었고 현재는 휴직 중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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