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남 소음방송 피해주민 지원…오는 6일부터 접수
입력 2026.07.02 09:10
수정 2026.07.02 09:10
김포시청 청사 ⓒ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장기간 생활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겪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6일부터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김포시 일부 지역을 공식 피해지역으로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올해 6월 11일까지 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하성면 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 등 7개 마을과 월곶면 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4리 등 8개 마을을 포함한 총 15개 행정리다.
신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6일~6일까지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20~31일까지는 김포시청 재난안전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는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대남 소음방송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조치”라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주민들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