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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미끼로 키스방서 10대女 성폭행…가해자와 국가가 싸운 이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01 17:45
수정 2026.07.01 17:48

지난 2023년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성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MBC

1일 부산지법 민사 11단독 이영갑 판사는 원고인 대한민국이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국가에 3769만 63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30일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했다. 이어 A씨는 4월 10일 부산 부산진구 한 키스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을 당한 뒤 성병에 걸린 피해자는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이 피해자를 포함해 총 6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1심에선 징역 7년, 항소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파해자 가족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족 구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부산지검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유가족은 재심을 신청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는 유족 구조금 3769만 6320원을 지급하되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가는 지난 2024년 10월 유가족에게 유족 구조금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과 형사 합의를 마친 만큼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의 성범죄로 말미암아 성병에 걸렸고, 이를 비관했다"며 "피고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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