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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승선자 전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30 12:13
수정 2026.06.30 12:13

관련 이미지.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다음달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갑판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매년 충돌과 전복, 좌초 등 각종 어선사고로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해수부는 해양경찰청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수협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해 왔다.


또 어업인의 착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어선원 전체에 보급하는 등 현장 준비도 병행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조업 중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가 보급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등 어업인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구명조끼 착용을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인식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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