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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장어 72톤 국내산 둔갑 적발…26억원어치 판매업자 검찰 송치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29 11:09
수정 2026.06.29 11:09

관련 이미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 약 72t을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 금액은 약 26억원에 달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사건이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가격 차이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일환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전화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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