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개정 상법 정착 우회지원…금감원,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발표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29 12:00
수정 2026.06.29 12:00

내달 10일 상장사 대상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9일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중요 정보의 형식적 기재 등 미흡 사항이 다수 파악됐다.


다음달 중으로 상장회사 대상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미흡 사례 및 유의사항을 적극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상세한 사업보고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이 우회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29일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회계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재무 공시사항,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사항, 제도 개편에 따른 자기주식 공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 리스크를 보여주는 중대재해·제재현황 공시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무사항 13개 항목, 비재무사항 4개 항목 등 총 17개 항목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 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 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비재무 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됐음에도 일부 기업은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조치 등 기업가치와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사례도 '미흡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기업에 개별 안내하고, 기재누락 또는 부실기재가 다수 확인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보완한 후 자진해서 다시 공시하도록 지도하는 등 공시 품질 개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향후 정기보고서 작성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키로 했다.


설명회는 다음달 10일 오후 3~5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에서 진행된다.


관련 자료는 설명회 당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전자공시시스템(www.dart.fs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