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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난동'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항소심도 징역 6개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6.25 18:42
수정 2026.06.25 18:42

업무방해·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지난 4월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산 인물이다. 그는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소녀상을 모욕한 행동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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