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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유튜버 조니 소말리,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법정구속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15 10:55
수정 2026.04.15 10:56

서울서부지법, 소말리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 등 선고

검찰, 2월 결심공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 구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5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소말리는 지난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마포구의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다수의 행인에게 말을 걸어 불쾌감을 유발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또 롯데월드에서 승객이 놀이기구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동을 일으킨 혐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인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 등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됐다.


검찰은 올해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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