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출산 후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6.06.11 11:51
수정 2026.06.11 11:51
출산 직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아기 10분 간 방치
생부 사기 혐의 고소…"의사 알아봐 준다며 금원 요구"
검찰. ⓒ뉴시스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3일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낳은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물이 차 있는 세면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판단했다. 출산 직후 피해 아기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 간 방치한 학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에 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 생명이 출생 직후 낙태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임신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점이 있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계획했다면 모텔 예약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확인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의 몸을 씻기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 살해 의사가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 직후 하혈과 패닉 상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을 뿐 살해의 고의로 피해 아동을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피해 아동의 생부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 이후 피해 아동의 생부로부터 의사를 알아봐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