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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회생 절차에도 시청권 침해 없어야"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6.25 17:04
수정 2026.06.25 17:04

JTBC 기업회생 점검…"시청권 보호 최우선"

외주·파견직·프리랜서 보호 강조…재승인 심사도 면밀 검토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JTBC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시청자 권익 침해 최소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JTBC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입장'을 통해 "JTBC의 회생 신청과 관련해 승인 등 감독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송 운영 및 시청권 보호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대표자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자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JTBC는 재무적 위기로 지난 15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JTBC는 23일 법원 대표자 심문을 마쳤으며,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방미통위는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JTBC는 FIFA로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모든 경기 중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JTBC가 충실한 경기 중계를 통해 국민 시청권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정규직 종사자와 달리 법적 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외주제작 등 관련 파견직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진행 과정이나 향후 JTBC의 인력 운용 계획 수립 시 관련 종사자의 지위 안정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회생 신청으로 인해 JTBC가 재승인 심사 대상 사업자로서 재승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전반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재승인 심사 시기와 절차, 심사에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는 향후 종사자 지위 불안에 따른 방송 제작‧편성 차질, 이에 따른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JTBC에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과 공익성 등 방송이 지향해야 할 다양한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는 방송법상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가치(제3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방송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와 영향, 방송 산업의 특수성 등이 충분히 고려돼 시청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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