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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나방' 개미, 하루에 1108억원 강제 청산 당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6.25 17:07
수정 2026.06.25 17:08

코스피 반등에도 반대매매 발생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반대매매 발생 규모가 약 110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개인 투자자들이 6월 초에 이어 또 한 번 1000억원대 강제 청산을 마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쏠림으로 증시 널뛰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투(빚을 내 투자)' 개미들의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반대매매 발생 규모는 약 1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23일 9.99% 폭락한 뒤 이튿날 3.26% 반등했음에도, 1000억원이 넘는 개인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려나간 셈이다.


반대매매 금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 9일(약 1698억원) 이후 처음이다.


이달 초에는 반대매매가 5일, 8일, 9일 등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며 개미 피해가 약 4751억원까지 불어난 바 있다.


개미 피해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으로 이날 코스피가 급등 마감했지만, 향후 변동성 장세에서 또다시 반대매매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전날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약 1조3769억원으로 파악됐다.


위탁매매 미수금이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2거래일 안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갚지 못할 경우 3거래일째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특히 하한가(-30%)에서 강제 매각되는 탓에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최대 규모(약 38조6328억원)로 불어난 신용거래융자도 잠재적 부담이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 투자자가 주식예탁금 등을 담보 삼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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