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교육활동 보호 5대 방안 제시
입력 2026.06.25 16:35
수정 2026.06.25 16:36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함께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교권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5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교육청의 핵심 책임으로 두고 법률지원, 생활지도, 민원대응, 긴급지원 기능을 한 곳으로 총괄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수업 방행와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 민원 대응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하고, 교육활동 보호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가책임형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경기교총 문나연 변호사는 상담·민원·아동학대·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토대로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미국 등 선진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일정 시간 학교에 남겨 지도하는 ‘디텐션’ 제도를 법률로 두고 있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와 전수민 학생은 학생·학부모 시각에서 '처벌이 아닌 회복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을 정리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