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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현대차 노조, 올해 파업권 획득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6.25 16:17
수정 2026.06.25 16:25

중노위, 25일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정년 연장도 요구

30일 쟁대위 출범식서 파업 방향 논의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전경. ⓒ데일리안DB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기본급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업 가능성도 커졌다.


2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찬성표가 과반을 넘겼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실제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수위는 쟁대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두고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이 담겼다. 임금 보상 확대와 고용 안정 요구가 동시에 걸린 만큼 노사 간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쟁의권 확보로 노조의 교섭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회사 측이 조만간 1차 제시안을 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파업 여부는 추가 교섭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에 달렸다. 지난해엔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교섭이 타결됐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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