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수가 1.6% 인상…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추진
입력 2026.06.25 14:06
수정 2026.06.25 14:06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내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가 총 1.6% 오른다. 인상분 가운데 일부는 환산지수가 아닌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 보상 강화에 활용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총 1.6%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급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뒤 건정심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다.
총 인상률 1.6% 가운데 0.9%는 환산지수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환산지수는 올해 점수당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나머지 0.7%는 환산지수가 아닌 진찰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활용한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추후 건정심에서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행위 보상에 연계해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이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A8 국가 3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약제는 비용효과성 평가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도 보고됐다.
시범사업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HCC 위험도 기반 통합수가 체계를 도입해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을 하나의 수가로 보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참여 의료기관은 통합수가 대신 기존 행위별 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통합수가를 선택한 기관에는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의료기관 공모는 7~8월 진행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