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주택 사각지대 없앤다…서울시,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6.06.25 15:59
수정 2026.06.25 16:01
조합원 모집 주체 운영규정 신설 요청
실태조사 거부 현장에 과태료 부과 규정도 제안
서울 아파트 전경. ⓒ뉴시스
부실한 제도 탓에 다수 피해자를 낳은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목소리를 냈다.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등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지주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서울시는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가 지켜야 할 운영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자금 운영 계획이나 의사결정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다.
현행 주택법은 지주택 조합원을 모집할 때 운영 주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 운영규정은 전무하다.
조합이 정식으로 구성되면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에 따라 조합을 운영하면 되는데 그 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해당 규약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와 달리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정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 등이 담겼다. 또 조합을 설립하기 전 운영규정 작성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동시에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현장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지주택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현장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실제 처벌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지주택…정부도 지자체도 개선 안간힘
데일리안 DB
지주택 관련 논란은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토지 확보가 지연돼 사업 추진 자체를 못 하거나 업무대행사가 조합 운영비를 횡령하는 사건도 속출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주택 현장 실태조사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전수실태점검 결과 252개 조합에서 641건 위반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제도 개선 방안도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10월에 국토부는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을 의무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지주택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기준을 95%에서 80%로 낮추고 일정 조건을 갖춘 업체만 업무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건의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접수된 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