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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개…조은석 특검, 尹 사형 선고 요청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5 13:29
수정 2026.06.25 13:29

법관 기피신청 최종 기각 후 한 달 만 재개

특검 "내란죄에 무기징역은 가볍다"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데일리안DB

약 한 달 만에 재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등이 출석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당시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잘못됐고, 따라서 무기징역형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의 법관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판시했다"며 "그것이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앞서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2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임에도 관련 사건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부당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한 전 총리 사건)과 본안 사건(내란 우두머리 혐의)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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