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윤석열 前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13 16:04
수정 2026.05.13 16:05

"한덕수 사건서 '국헌문란' 못 박아 예단 공표"

"전심재판 관여…공평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핵심 이유이자 삼권분립의 이유"라며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의미한다.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어 "공평한 법원은 조직과 구성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법원을 의미하는바, 사법권 독립이라는 일반적 보장과 함께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의 법관들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판시했다"며 "그것이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앞서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2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임에도 관련 사건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부당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취지다.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 법관들은 판결 선고의 형태로 구체적 예단과 선입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심재판 관여를 제척사유로 법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의 기피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병합이나 동시 선고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다툴 수 있으나 다른 사건에서 먼저 판단이 있고 난 뒤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개별 재판부가 위헌인 내란특검법에 따르더라도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재판기간 규정을 따르는 데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며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