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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 장예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25 11:11
수정 2026.06.25 11:15

法 "악의적 공격 단정 어려워…위법성 조각 여지"

의혹 당사자 김남국은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4.09.ⓒ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페이스북 게시글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김 의원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이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당한 정치활동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며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장 전 최고위원이 김 전 비서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유지했으나 정치적 공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김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을 거쳐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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