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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강제노역 선감학원 피해자…"국가·경기도, 배상 책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25 13:05
수정 2026.06.25 13:05

1955년 9월부터 1965년 8월까지 10년가량 선감학원 수용

"고립되고 폐쇄적 환경서 9년 넘게 긴 세월 강제 수용 피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데일리안DB

6·25 전쟁 직후 약 10년간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총 7억86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최근 선감학원 피해자 A씨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선행 소송에서 5억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어 총 배상액은 7억8600만원이 됐다.


선감학원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섬 선감도에 설치됐던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1942년 일제강점기에 개원했으나, 해방 후 1946년부터 관할권이 경기도로 이관돼 사실상 국가가 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6·25전쟁으로 가족과 분리돼 보호받지 못한 채 배회하는 아동이 급증함에 따라 치안 안정 및 부랑아 근절 대책 일환으로 아동들을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했다.


수용된 아동들은 고립된 환경 속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4000명 넘는 소년들이 끌려왔고 이 중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9월부터 1965년 8월까지 10년가량 선감학원에 수용됐다.


당시 나이는 8세였다. 수용 중에는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수용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 척추를 다쳤으며,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거나 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겪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 경기도는 선감학원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기도의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도는 국가의 주도 아래 선감학원이 운영됐으므로 최종적인 책임이 오로지 국가에 귀속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한 청구 취지로 5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만큼 추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도 선행 사건에서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했음을 명확히 했으므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섬이라는 고립되고 폐쇄적인 환경에서 자기 의사에 반해 약 9년 10개월 긴 세월 동안 강제로 수용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강제수용 당시 미성년자로서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짚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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