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원산지 절차 간소화·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합의
입력 2026.06.25 12:00
수정 2026.06.25 12:00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원산지 인증수출자 도입…기업 부담 완화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산업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2년 차를 맞아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현행화에 합의했다.
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수출자는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받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돼 약 6000개 국내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기존 HS 2012에서 HS 2022로 현행화해 그간 통관 현장에서 발생했던 HS 코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게 됐다.
아울러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현안을 점검하고, 규제 유연화와 시험성적서 인정 확대 등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요청했다. 양측은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유통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침해 단속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정부는 문화콘텐츠의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유통경로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한 합법적 시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지재권 집행 강화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중 지재권 공동 협력체(가칭 한중 IP Action)'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인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연내 진전을 위해 별도의 소인수 회담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와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중 새만금에 중국 투자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동위원회 외에도 현장 중심의 협력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중국 시장진출 분야에서는 중국 북부지역 최대 물류거점인 톈진항을 방문해 톈진의 해운-철도 연계 운송망을 활용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륙과 몽골,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혁신클러스터인 중관촌(中關村)을 방문해 디지털 기술, 플랫폼 서비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톈진에서도 전자, 화학 등 분야 우리 진출 우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