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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GA 영업관행 바뀔까…'1200%룰' 시행 일주일 앞으로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6.24 07:09
수정 2026.06.24 07:09

GA 수수료 규제 전면 확대

고액 정착지원금·승환영업 제동

당국 "편법 영업 검사·제재 강화"

오는 7월부터 GA에 '1200%룰'이 적용되면서 고액 정착지원금과 승환영업 중심의 보험 영업 관행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고액 정착지원금과 승환영업 중심의 모집 관행이 다음 달부터 변화의 시험대에 오른다.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설계사 영입 경쟁과 영업 문화 전반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 직후 수수료 대부분이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일정 부분을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GA까지 확대하면서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GA 업계에서는 설계사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이 지속돼 왔다.


일부 GA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착지원금을 내걸고 설계사를 영입했고, 높은 초년도 수수료를 기반으로 조직 이동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부당승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소비자는 해약환급금 손실이나 보장 공백 위험을 부담하는 반면 설계사는 신규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여서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과도한 영입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순히 선지급 수수료 규모보다 교육 체계와 영업 지원, 고객관리 역량 등이 설계사 유치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모집 조직의 규모 경쟁보다 생산성과 계약 유지율 중심의 영업 문화가 자리 잡을 거라는 기대도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편법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13회차·25회차 시책 확대나 각종 지원금 제공, 대부업 연계 대출 주선, 위장 대여, 자동차 리스 제공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수료 지급 시기를 늦추더라도 다른 명목의 보상 체계를 활용해 설계사 유치 경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회 영업 우려에 금융당국도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보험사와 GA에 차명계약, 허위 용역계약 등 수수료 규제 우회 사례를 안내했다.


또 전날 열린 내부통제 워크숍에서도 변칙적 시책 운영과 부당승환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1200%룰의 취지는 모집수수료 경쟁을 줄이고 계약 유지와 소비자 관리 중심으로 영업 문화를 바꾸는 데 있다"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편법 보상 체계를 원천 차단하고 모집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후속 관리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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