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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가상계좌 수납 서비스 개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6.24 14:01
수정 2026.06.24 14:03

상호금융권 최초 도입…다양한 비대면 채널서 납부 가능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납체계 연계해 서비스 구축

세외수입까지 확대 추진…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하며 고객 납부 편의 강화에 나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됐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금융결제원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이후 업무 정의와 시스템 개발, 관계기관 테스트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새마을금고 창구뿐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상계좌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창구 납부는 영업시간 내 가능하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이며, 향후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이다.


새마을금고는 향후 대상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세입 수납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서울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기존 지방세 공공 수납 채널에 가상계좌 납부 수단이 추가되면서 고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공공금융 서비스 제공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통해 고객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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