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합성니코틴 '20조 탈세' 의혹…정부 "중국서 수출 가능, 허위신고 지속 적발"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24 14:01
수정 2026.06.24 14:02

중국산 전자담배 모두 천연니코틴 주장에 사실관계 설명

관세청 성분 분석법 활용해 검증…유사니코틴 평가도 추진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중국산 전자담배를 둘러싼 대규모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합성니코틴 수입 검증과 단속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중국 내 합성니코틴 생산은 엄격히 규제되지만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관세청 성분 분석을 통해 허위 신고 사례도 적발해 왔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최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산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6조~20조원 규모 세금 탈루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법체계상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제조와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합성니코틴 수입 과정에서 통관 심사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9년 11월부터 합성니코틴 수입 시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도, 제조허가증, 수출신고필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수입신고 과정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 기재도 의무화했다. 이달 15일부터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증 제출도 추가했다.


관세청은 2022년 천연·합성 니코틴을 구분할 수 있는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는 2022년 10건(290L), 2023년 27건(163L), 2024년 5건(1.62L), 올해 2건(0.02L)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국 내 합성니코틴 생산이 엄격하게 규제되고는 있지만 수출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관세 당국에 따르면 중국 내 합성니코틴 용액 생산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나, 수출이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며 한국 수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제품에 담뱃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입법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재고 제품의 장기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으로 쉽게 혼합·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지만 실제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도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심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소관 부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했다”며 “식약처가 조만간 유해성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